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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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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청원이 28만건을 육박하면서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러한 관심이 곧바로 소년 형사처벌 연령 인하, 소년형사처분에 있어서 감경 배제 등 입법적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청소년이 성인범죄를 능가하여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서는 비록 소년사법망에 들어온 소년의 경우에도 재비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소년범죄는 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계수치상으로는 학교폭력 감소, 소년범의 저연령 현상의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가 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질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사법단계에 들어온 대상자의 70% 이상이 경험하는 처분으로, 이 단계에서 범죄소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최근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은 신병인수가 가능한 청소년회복센터 위탁이 가능해지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보호자감호위탁이 보다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예산의 국가지원체계로의 전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4․5호처분(소년보호관찰)이 성인보호관찰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집중보호관찰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보호관찰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례개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6호처분(아동복지시설 위탁)이 중간처우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준개방형 처우로 전환되어야 하고, 대상자 선별기준이나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퇴원 이후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용경험 없는 자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8호처분 성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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