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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2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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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심제도의 본질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등장하는 이른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은 현행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위헌적 발상일 뿐인지,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이라도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살펴보았다. 또한 재심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 중 상대적으로 해석론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 즉 ‘재심관할 법원과 법관의 제척・기피’ 문제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적정한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재심은 새로운 공판일 뿐만 아니라 명문의 제척・기피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7조제7호나제18조의 제척과 기피 규정이 재심대상판결 관여 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식논리가 재심의 본질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특히 독일법의 비교 검토를통해 반성적으로 접근해 보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필요성을 논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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