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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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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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