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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61 - 4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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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의 판례와 법제 등에 대한 논의상황을 소재로, 소년법상 심리불개시결정 및 불처분결정 등 소년보호사건의 종국결정에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년법 제46조의 해석을 통해 심리불개시결정과 불처분 결정에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문언 및 체계에 따를 때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 소년법 제53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및 재송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절차와 소년재판절차를 구분하는 2원적 구조 하에서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금지 규정은 정책적 선택에 그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체적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닌 종국결정을 받은 소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재차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불처분결정은 실체의 파악을 위한 심판절차를 거쳐 법관이 직접 심리한 후 내려지는 반면, 심리불개시결정은 서면조사에 의존하여 법관의 개연적 심증 형성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불처분결정에 대한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한다면 그 전제로 소년법상 비행사실인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행사실인정절차에도 합의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검사의 출석․관여권 및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 평가를 위해 불처분결정서에 심판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명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입법과 함께 소년보상제도의 도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소년보호절차상 불처분결정과 일사부재리원칙의 관계
Ⅲ. 소년보호절차에서 동일사건의 재송치와의 관계
Ⅳ. 입법적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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