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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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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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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이나 그 밖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을 하는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취급에 형사책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학계의 해석론이 주를 이룰 뿐 형법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노동법학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취급의 구성요건인 ‘이유로’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즉 ‘이유로’를 “객관적 인과관계를 의미한다.”라든지 혹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전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후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의 부담을 근거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형법이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다만 불이익취급의 ‘이유로’라는 문언을, 형법적 관점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으로 자리매김하더라도,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전문적인 노동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법원 판례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나타난 ‘이유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것은 불이익처분의 사유 및 정당성 여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 ‘그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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