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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1 - 24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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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인정여부가 아니라 국제법과조약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먼저 결정되어 진다.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밖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법령이 특별히 당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법이 대한민국밖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법논리상 대한민국 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공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미쳐서도 안되는 존재이므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권의 범위밖에 있으며 법원조직법상“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원에게는 관할권조차 없다는 결론이도출되게 된다.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은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관습법이나 일반적으로승인된 국제법규 혹은 체결·비준된 조약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월적 속성과 강제성을 본질적 요건으로 하는 독점적 공법의 적용은 차단된다. 현행 행정소송법하에서도 원고적격심사는 법원의 소송요건심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필요성과 남소방지라는 원고적격(당사자적격)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송법적으로 재판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소송할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할 것이지만구체적인 개별행정법이 존재하고 법률상 이익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매개로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을 도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을판단하면서 당해 처분의 근거 조항과 당해 법률에는 “사익보호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 명시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 기본권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인배우자의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국내 공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한민국밖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재판관할이 없어서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을적용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인 배우자에게 당해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재판제도의 남용문제와 관련해서 확장해보면 국내 공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국제법적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법인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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