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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2 - 7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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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인 (정주)외국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규범적 의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우리 헌법상 외국인의 주권주체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다만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의 국민투표권 및 국정선거(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외국인에게 ‘법률상 권리’로서 참정권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선거권을 법률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인정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피선거권도 인정하고, 나아가 외국인의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보장과 외국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 등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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