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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9 - 3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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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외국인의 교육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외국인이 헌법 제31조 교육기본권의 주체성이 있는지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Ⅱ). 그리고 현행법상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국내적응교육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책적·연구적 관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어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여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교육기본권 중 자유권적 요소는 인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인정하고, 사회권적 요소는 당해 외국인이 우리 사회정치적 공동체에 편입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등권적 요소는 평등을 요구하는 결과 국가가 작용하여야 할 것이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결과 국가가 작용하여야 할 것이 적극적이라면 제한적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셋째, 현행 유아교육법은 외국인의 유치원 취학 가능성, 절차와 조건, 학비 등에 대한 규율이 없다. 그럼에도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행정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체류의 합법 여부를 묻지 않고 유치원 취학 자격을 부여하여 취학을 원하는 외국인은 취학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사회적 통합 기능과 효과에 비추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안하였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은 당해 외국인의 체류 적법성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교육부는 이를 고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입법과 정책이다. 그러나 외국인 자녀를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것은 기존 상황을 규범화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외국인 자녀도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자녀의 상당수는 발각이 두려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녀의 학적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 색출 금지를 법에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언어 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교육을 포괄한 모든 내용과 법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양법이 중복과 충돌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특별 교육을 하나의 법에서 규정하고 시행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다문화교육지원법’과 같은 단일법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양 법의 통합법 또는 그 중 어느 한 법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현행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교육은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교육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를 교육하는 전문인력이 이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자 이해 교육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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