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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23 - 8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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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유입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이주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들 가운데 많은 법률들이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차별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자신의 의지(입법목적)를 법문을 통해서 말한다. 수범자는 법령의 문언(조문)을통해서 입법자의 의지와 목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다. 법령의 문언은법령의 본질과 목표인 정의 실현과 구체화를 위한 여러 원칙을 기초로 작성이 된다. 실질적평등을 보장하는 법령용어의 정확한 표현과 작성은 입법에 있어서 정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인과 이주자를 수범자로 하는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법률의 직접 수범자인 외국인과 이주자는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적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도로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법률(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결국, 외국인?이주자는 자신이 수범자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하는 위치에있게 된다. 외국인?이주자의 안정적 적응과 통합을 위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와 헌법상권리의 보장을 위한 이주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이주자가 한국의 노동시장, 적정인구확보, 시장수요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확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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