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3號(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 - 5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희망하는 종류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에의 체류 기간과 체류 기간 중의 경제적 활동 여부 등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 제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원고젹걱이 없다면 외국인이 희망하는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즉, 희망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 사증 발급 여부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의 판단 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에 구속되게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역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등 출입국관련 제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상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면서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 대법원은 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가수 유승준 사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오로지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도 그 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 사증 발급을 신청한다면 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하여 오로지 전자에게만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사증발급이 왜 되지 않는지 행정청의 처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만큼 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늘날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최근의 법원 판결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결국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도 좋다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대상판결과 비교판결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