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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인옥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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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범죄에 노출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에서 국제법 존중과 외국인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선언한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수의 조약을 비준하거나 UN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기간 근로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차별하여 대우하거나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임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게 하여 “장기거주가 예상되는 E-7-4(숙련기능인력), F-2(거주), F-5(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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