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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3 - 234 (32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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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내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국제사법 제1조에 따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요소가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법의 저촉이 있을 것과 엄격히 구분할 것은 아니고 외국적 요소가 있어 법의 저촉이 초래되어 국제사법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판례가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외국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 이를 모든 요소로 망라할 것은 아니고 국제사법의 개입을 정당화할 정도의 외국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은 당사자자치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조항의 적용 요건으로 “모든 요소”가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사법의 모델이 된 로마협약과 그 후신인 로마I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계약이 국가에 관련되는 객관적 연결점을 포함하여 이보다 넓게 파악하되 모든 요소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사정에 관계된 모든 사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의 사정에 관계된 모든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라면 이것이 모든 요소가 관련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에 위치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같은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조항의 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로마협약이나 로마I 규정과 같이 같은 조항의 문언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선택한 것 이외에 달리 외국적 요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외국법 선택에 이를 인정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적 요소를 인정하여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이 적용되어 해당 사안의 사정에 관계된 모든 요소가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외국법 선택은 실질법적 지정이라기보다는 저촉법적 지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적용되되 모든 요소가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한도에서 후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순수 국내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가 외국법을 선택한 경우 그 준거법을 파악함에 있어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적용 요건을 그 취지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조항의 문언을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 계약이 순수 국내계약인지 여부와 순수 국내계약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과 모든 요소가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와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순수 국내계약에 대한 국제사법의 규율
Ⅲ.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적용 요건
Ⅳ.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의 적용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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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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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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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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