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68 - 503 (36page)
DOI
10.29305/tj.2020.06.178.46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조윤리협의회가 2007년 설립되어 10여년이 지나는 현재 신설취지대로 법조비리의 척결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실효성 있게 조성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둔 후 구체적인 권한을 두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수임제한 취지를 관철하려면, 공직퇴임시로부터 적어도 3년 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퇴직공직자가 퇴직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만 수임제한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다. 만약 공직퇴직변호사가 퇴직 직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의미하므로,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출해야 할 수임자료 중에 수임액도 기재하고 수임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임액은 사건의 중요도,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여 품위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중에 자문사건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자문사건의 수임 자료 제출문제는 공직퇴임 변호사나 특정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수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자문사건이 포함되는지 쟁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기업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이나 기업체에서 고문변호사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처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관련해서도 사건의 비중이나 소개료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되는 수임액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의뢰인 등의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나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조회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뢰인을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도 필요하다. 채용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동내역의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
Ⅲ.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등
Ⅳ.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등
Ⅴ.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등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마131 전원재판부

    가.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라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부과징수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 31. 선고 2012헌마17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6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