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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5 - 7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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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수행은 그 특성상 고도의 공공성이 요청되고, 동시에 다른 직업에 비추어 많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고도의 직무 윤리가 요구된다. 우리의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은 변호사의 징계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범으로서, 징계 사유로서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각기 규율하는 규제기구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규칙에 의해 징계의 사유와 적절한 징계의 유형 및 상한과 하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변호사 징계제도의 개선에 있어 참고할만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변호사제도 및 영국 변호사의 징계제도의 개관에 대해 살피고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의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징계제도에의 시사점을 찾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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