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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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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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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89조의6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규율하는 수단이 적합하며, 이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89조의6의 적용 대상인 공직퇴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일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조윤리협의회가 실효적으로 점검할 방법이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를 변호사법의 사무직원 중 하나의 유형으로 포섭하거나 사무직원과 퇴직공직자를 포섭하는 상위의 개념을 설정해 퇴직공직자를 변호사법체계에 포섭하는 방안은 사무직원과 퇴직공직자의 역할이 다른 점, 제89조의6을 도입한 취지는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인 반면, 사무직원 신고 규정은 이들이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에서 양자를 같이 규율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퇴직공직자의 문제는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법체계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를 징계 대상에서 같게 취급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고, 변호사법 제97조의4 제1항에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5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제97조의4 제1항에 제89조의6 제5항을 포함시키고, 아울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징계개시신청권에 관한 규정인 제89조 제1항 제3호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법무법인등과 공동법률사무소가 제89조의6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에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그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와 균형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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