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 - 28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려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임제한 대상 기관 역시 퇴직한 기관과 그에 대응한 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수임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이다. 만약 퇴직 후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개업을 한다면 수임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해야 한다. 수임제한 기간 1년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직연이라는 연고관계를 단절하기에는 매우 짧다. 그 때문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 처리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법조윤리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는 공직에서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처럼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직후 개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에 대학의 석좌교수 등으로 지내다가 비로소 개업을 한다. 이때는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그때부터는 수임제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을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법 시행령에는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호사 개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자료 등에는 수임액의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문사건 역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