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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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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의 법무법인은 그 존재형태를 다양하게 취할 수 있는데,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 전문직주식회사(Professional Corporation; PC),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법무법인의 등장의 배경은 구성원이 자신이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는 동료전문직의 직무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법무법인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대해 합명회사의 연대책임 조항을 준용하게 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들에게도 업무담당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채무가 법인의 재산으로도 완제될 수 없는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므로 부당한 결과가 된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무법인 등기 변호사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 과실책임주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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