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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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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때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한정된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실제로 명단 제출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행하는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퇴직하였던 국가기관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에 법무법인등의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법무법인등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 의뢰의 대상자는 관련된 변호사는 물론 퇴직공직자도 포함된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현재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명단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내역서의 제출의무 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용한 때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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