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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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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1. 4.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별개로 진행한 것을 쌍방대리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지만, 위 자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허락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였다(2023다225580 판결). 본고는 위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절대적 수임제한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범위에는 당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적인 검토나 해결방안을 구하는 상담을 받고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어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사건은 물론 당사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의 성숙성이 구비되어 조력을 행하였거나 행하기로 한 자문사건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핀결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수임제한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위 판결은 위와 같이 이른바 이의설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민법상 법리인데, 대법원이 이왕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변호사의 이익충돌 위험 회피에 있다고 한 이상 원칙적으로 무효인 쌍방대리 또는 쌍방수임을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본인의 허락은 묵시적 허락으로 충분하지 않고 변호사가 허락의 법률적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위임인이 이에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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