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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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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해석이 공직퇴임일을 기준으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89조의6 제1항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와 관련된 “변호사” 개념은 변호사 개업신고까지 마친 사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변호사 개업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법무법인 등과 공동법률사무소는 해당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변호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사람의 활동내역을 규제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고, 변호사 개업신고 전까지의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활동을 감독할 방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31조 제3항의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처리” 개념은 퇴직한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한 국가기관이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을 제한하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임한 경우에 해당 공직퇴임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한 국가기관이 윤리협의회에 퇴임한 변호사의 이름과 공직퇴임일 등을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 수임자료에 개별사건의 수임액을 포함시켜 고액 수임액을 받은 공직퇴임변호사를 위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임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 중인 위임인을 상대로 윤리협의회의 위원, 직원 등의 접견권을 보장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출입권 역시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도 특정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건목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윤리협의회가 처분이 완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위임인과 변호사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법조비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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