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호 (광운대학교) 유선봉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7 - 113 (27page)
DOI
10.21286/jps.2020.05.10.2.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규정이 사용검사 전 하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다툼이 증가하고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의 도입과 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등이 필요하여 관계법규에 대한 고찰과 아파트 사용검사 전 하자의 법원 하자판결금 분석을 통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의 판결금 비율, 담보책임기간 및 시설공사별 하자판결금 분석 등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조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검사전 하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도입과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안한다.
첫쩨,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산정기준)는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 범위는 ‘미 시공된 부분 및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변경시공’ 부분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 4]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동법 제36조(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한다. 라는 규정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을 준용하여 규정하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보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검사 전 하자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건축법 등에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증금 관한 고찰
Ⅲ.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하자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Ⅳ.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면담조사 및 결과
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보증금 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5-00066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