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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미연 (KJS좋은합동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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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거 유형의 70%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자 집합건물에 해당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각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의 기간 등이 상이하여 서로 중첩되거나 해석에 다툼이 있다. 특히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2016. 8. 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과 관련해 의문이 있어 관리주체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가지고 하자처리를 함에 있어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주택법,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동안 형성된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내용 중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보수청구권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하자보수청구와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였던 기존 주택법에서의 해석을 넘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바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공공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법문의 규정상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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