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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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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중요한 것은 민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은 각기 그 규정 목적과 영역을 달리하는데,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으로서 법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었고,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아울러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되고 2017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존의 하자담보청구권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종전의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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