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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79 - 104 (26page)
DOI
10.31839/DALR.2018.08.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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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심리적 하자 개념을 검토한 것이다. 심리적 하자란 목적물에 관한 정보에 의해서 거래주체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물건 자체의 하자로서 투영한 개념이다.
심리적 하자도 하자담보책임의 한 모습으로 본다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주관적 하자인가 객관적 하자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심리적 하자의 특징은 물적 하자와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이용가치의 감소라는 손해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문제는 심리적 하자 개념의 재구축에 의해 연역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묻는다는 점, 목적물의 등가불균형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적 하자를 하자개념의 확장현상에 따른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물적 하자에 필적할 정도로 거주적합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는 거주에 대한 효용의 결여나 그 정도에 따라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한정되는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자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의 적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삶의 질적인 향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나 임대차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물질적 하자 문제만큼이나 목적물로부터의 심리적 하자에 대한 부분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거래에서 해당 목적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상의 심리적 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상의 「瑕疵」 개념
Ⅲ. 심리적 하자에 관한 일본 판례
Ⅳ. 심리적 하자개념의 구축
Ⅴ. 개정 일본민법상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심리적 하자의 평가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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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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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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