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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최윤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4 - 205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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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제정 당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 당시 공동주택관리령은 담보책임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두 법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령이 공동주택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하자에 있어서도 집합건물법의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반발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2005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법개정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주택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와 같은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주택법은 하자발생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산점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시점이었다. 따라서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었다. 2005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문제점은 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개정으로 해결되었다. 2012년 법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었고 그 외의 범위에서만 주택법이 적용되도록 되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이 모든 하자에 대해서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이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모순은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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