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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5 - 3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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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제하에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은 원래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나 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의 관계는 지속적인 공법학계의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을 개관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의 개념과 필연성을 이론적 관점 및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우리 실정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제에서 규정하는 보충성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에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의 문제를 헌법적 근거를 비롯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항고소송제도의 형성과 평가는 헌법소원제도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소원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자리매김은 일방적인 헌법해석의 차원에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판제도의 심리방식 및 절차, 심사기준, 심급의 정도 등과 같은 제도내적인 요인들과 시민의 접근성과 같은 제도외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위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규정의 의미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영역에서 과도하게 헌법해석에 의존하거나 헌법소원의 본질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제도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원리를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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