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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4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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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영역에서 부패방지나 공익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가 도입되어 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은 민간영역에서 불법적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법들의 규율내용에 있어 불일치와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제정되었다.이 법의 시행이후 기대했던 공익신고제가 활성화되지 않자 선행연구자들은 입법론의 관점에서 신고대상행위의 확대, 보상금의 확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강화 등을 주장하였다.이 글은 주로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율하는 공익신고가 관계법과의 관계에서 모호하고 협소하다는 점이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이 논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의무나 직무상 비밀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의 공익신고 성립여부, 피신고기관의 사실조사의무와 신고자의 협력의무의 관계 등이 검토되었고, 허위신고와 부정한 목적의 신고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되었다. 또,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법상 처벌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법집행실무상 막연하게 존재하는 주저와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공익신고제의 도입과 활성화필요Ⅱ. 외국의 입법례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Ⅲ.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의 의미Ⅳ. 공익신고 개념의 불명확성과 협소함의 극복Ⅴ.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요건의 명확화 - 공익신고개념의 명확화Ⅵ. 결어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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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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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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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1]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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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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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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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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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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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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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5. 3. 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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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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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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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1]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같이, 상대방에게서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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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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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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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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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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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1] 구 식물방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은 “식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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