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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7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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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패의 형사사법적 의미와 그 규제법률에 관하여, 특히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의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을 확인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동 보호지침이 내부신고, 외부신고와 공시라는 3단계의 공익신고를 정하고 있다는 점, 각 신고의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점, 불이익조치를 “모든 보복”이라고 하면서 예시적으로 15개 군을 열거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를 요구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차용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함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산재된 관련 법들을 통일하고(가칭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법), 독립기구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통괄할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둘째, 민간부문의 내부신고로서 현재 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감시인 제도 및 내부통제기준이 금융관련법 및 상사법에 존치함을 근거로 하여, 유럽연합의 지침과 같이 내부신고에 해당하는 금융 및 상사법상의 준법경영제도와 외부신고에 해당하는 부패범죄신고관련법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를 단일화하는 의미가 있고, 부정부패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과 내부통제강화가 중요함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셋째, 불이익 조치 강화방안으로서, 유럽연합 지침과 같이 “모든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방안으로는 공익신고 국선변호인제도의 신설, 신변보호에 관한 선보호 후승인제도의 도입, 가명신원인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들 모두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하여는 이미 2012년에 임기만료폐기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그간의 찬반론에 대하여 경청하고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공직사회든 민간부문이든 청렴에 대한 자기인식의 강화와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의 구현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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