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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5 - 1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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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은 부패범죄가 내부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의리문화나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패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은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부패범죄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익신고로 이끌어낼 만한 현실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와 협력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을 현행법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때 비밀보장이 되지 못하여 보복 등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온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조화할 수 있는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변보호조치는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는 이미 신변보호조치가 너무 늦어져 버린 경우이고 또한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다가 중대한 위해를 당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부패방지법처럼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분보호 등에 전문기관인 경찰기관에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구조금 등의 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이 낮아서 공익신고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로 나아갈만큼 보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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