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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청주대학교) 조한상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1 - 1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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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 법률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침해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용감한 의인으로 평가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각종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제보의 경우 언론기관이 법률상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중대한 공익신고들이 언론제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제보를 통한 공익신고의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언론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은 언론기관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섣부르게 언론기관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예컨대, 언론의 자유 침해 또는 민간사찰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긴급성, 보충성, 필요성, 중대성, 진실성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전제에서 언론제보자를 공익신고자 보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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