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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용 (인천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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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폭발물 설치, 살인, 납치감금 등은 공권력의 긴급대응을 요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신고하는 거짓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발동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며, 특히 실제 상황에서 긴급한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할 다른 국민이 이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짓신고 관련 문헌조사와 6년 이상 장기 근무중인 112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해 거짓신고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거짓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처벌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멘트도 정형화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신고접수시 거짓신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112 시스템에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와 같이 거짓신고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응급입원 등을 행하여 향후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을 이용해 거짓신고를 유발한 자는 처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데, 사태의 예견가능성과 국민에 대한 피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112 경찰과 현장 경찰간에 상호 업무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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