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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07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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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4. 1.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소속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리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유수면이나 그 매립지의 경계결정에 관해 아무런 실체법적·절차법적 규율도 없었다. 그로 인해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근거해서 종국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상황이 전개되곤 하였다.이 논문에서는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문제를 다루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 여부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고 또 당연히 자치권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반대의견은 그 구역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자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집행기관이 공유수면에 관해서 자치사무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한, 이미 수평적인 지역적 관할분배가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입법과정에서 바다도 당연하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한다는 사항의 규율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는 입법의 흠결이고,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그런 오류를 반복하였다.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와 관련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순간, 공유수면의 경계는 이미 관행상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그러한 점을 확인함에 지나지 않는다.셋째,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은 종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리할 경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관해서는 이해관계를 지닌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글머리에Ⅱ.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관련 사항Ⅲ.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관련된 주요내용Ⅳ. 정리와 쟁점Ⅴ.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여부Ⅵ.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의 설정기준Ⅶ.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Ⅷ. 글 마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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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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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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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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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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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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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라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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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1] 수산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어선에 대하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전라북도 연해` 중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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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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