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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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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과거 몇 차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사회적인 현안이 된 바 있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감독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거부한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감사제도를 살펴보면,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산발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결국 지나친 감사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감사체계의 복잡성과 이에서 비롯된 중복감사와 과도한 감사의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등이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이 아직 지방자치를 할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일 커다란 문제는 국가의 후견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자치권보장,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사의 원칙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 보다는 조언하고 후원하는 데 본질적인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친화적인 자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체적인 감사에 우선적인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기관에 의한 감사가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감사의 체계도 전반적으로 단순해져서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에 의한 감사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되어 그 양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자체감사의 기능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체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주민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고, 실제로 국가행정에 대한 참여보다는 지방행정에의 참여가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재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주민들이 자체감사 자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독립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주민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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