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83 - 40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몇 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의 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립한 자체감사기관이 없고, 따라서 자체감사는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여러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행하여져 온 결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담이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중복적인 과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법적 주장을 하게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자치권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독립적인 두권한주체가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고 상호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감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감독의 한 유형으로서 비례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는 이러한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독원칙의 활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지방분권적인 체계로 전환하게 되면,이를 통하여 현재의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서로 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체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 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감사체계를 획기적으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자체감사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Ⅰ. 머리말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및 문제점Ⅲ.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법적 개선방안Ⅳ.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Ⅴ.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1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