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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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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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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행정의 일부분인 관계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조정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이는 면에서 지방자치의 제도보장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클수록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한 눈에 지방자치단체를 볼 수 없어 주민의 접근성, 민주주의정신들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사무처리에 적정한 크기를 찾기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재구성화를 목표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수직적 관계개편과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첫 스타트를 2010년 7월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끊었다. 그 지원의 기초가 되어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2010년 10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68-1978년에 걸친 서독지역의 구역개편과 통독직후의 구 동독지역의 구역개편, 2000년대후반에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크기를 키우려는 구역개편법률이 주차원에서 제정되었지만, 각 단계마다 주민의 청문절차,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최근 좋은 행정이 곧 좋은 자치행정은 아니라는 표현으로 구역개편법률이 무효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이후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이미 구역개편에 관한 판례를 축적한 독일의 사례와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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