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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3 - 5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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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요소로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하여 통설적 입장은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입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인하여 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형해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입법에 의한 선점권에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지방자치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법리로서 아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론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무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결국 어떠한 사무가 국가사무 또는 지방의 사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태도 때문에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지방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취지 또한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자치재정권으로 이해된다. 재산관리권을 넓게 해석하면 관리권의 범위 속에 세원확보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논리적 해석의 결과 동조 동항은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론적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구체적인 사무와 충분한 재원을 보장하고,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로부터 독립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의 조직이나 권한은 전적으로 입법형성권의 대상이 된다는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중앙-지방 간 사무와 재원의 배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국가체계와 사무와 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와 재원을 둘러싼 우리의 관련 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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