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69 - 29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무이양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의 미비를 이유로 지방이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자료제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협조적인 경우, 그리고 자치사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무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한 판결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부작위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 판례였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166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70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71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72조)가 있다.
제166조에서는 조언·권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기관의 일반적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제169조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작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제17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보고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일반적인 보고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법들은 사무유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감독과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감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원칙 아래 사무유형의 구분 없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감독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공통적으로 ① 보고권, ② 이의제기권 및 취소권, ③ 명령권, ④ 대집행권, ⑤ 담당관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주들에서는 ⑥ 감독기관의 승인유보, ⑦ 주민대표(지방의회)의 해산, ⑧ 시장임기의 조기종료, ⑨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 행사를 규정하기도 한다. 독일 지방자치법들에 규정된 감독수단들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 많고, 감독의 정도도 더 강하다. 독일의 경우 감독사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부작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령권이 인정된다. 그밖에도 독일 지방자치법들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 확보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담당관의 임명, 지방의회의 해산, 심장임기의 조기종료와 같은 수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예산이나 재정통제의 관점에서도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필요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든지 재정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일정한 계약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감독수단이다.
이러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들은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도입이 요구된다. 물론 감독권의 행사에는 감독원칙의 엄격한 준수라는 분명한 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Ⅲ.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 제도의 성격,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초·중등교육법 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