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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7 - 65 (29page)
DOI
10.35505/sjlb.2020.04.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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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전체 사건 중 운수업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은 그 역사가 오래된 업종으로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경영방식이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법적 분쟁도 어느 정도 정형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실제 분쟁처리 내용도 개별 유형별로 정형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운수업종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운수업종에서의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운수업종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분쟁 중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기준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운수업종 노사관계의 특징과 분쟁의 주요유형
Ⅲ. 운수업종에서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Ⅳ. 운수업종에서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Ⅴ. 운수운수업종에서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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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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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74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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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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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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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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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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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납금 인상이라 하여 그 납입을 거부하는 영업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그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영 목적 수입원인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징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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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87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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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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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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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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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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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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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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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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