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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도 (노동사회법센터)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31 - 256 (26page)
DOI
10.56544/JBLR.2021.05.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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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의 대립 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당사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동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가처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대부분 이루어 졌으나 복수노동조합제도의 도입과 분쟁양상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이 또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가처분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가처분이 그 대상적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노동가처분은 공정대표의무제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지만, 시정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II. 노동가처분의 특징
III. 노동가처분의 요건
VI. 노동가처분의 일반적 유형
V. 노동가처분확장으로서 제3의 유형
V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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