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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관희 (경찰대학)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29 - 158 (30page)
DOI
10.36889/KCR.2020.03.3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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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컨텐츠 또는 거래사실 등을 임의수사의 일환인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취득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자료요청과 사업자의 무분별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와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입법자는 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메일이나 금융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보관하는 사업자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는 유체물과 장소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절차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기존의 압수수색에 적용되어 왔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데이터 취득 시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거나 자료제공자에게 영장을 모사전송으로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유체물의 압수에 관하여도 성상불변론을 중심으로 갑론을박하였던 것이 학계의 입장이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사소한 절차적 위반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관하는 데이터에 대한 취득에 있어서는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되지 않고 임의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적용되었던 형사소송법 규정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의 데이터 취득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취득의 특성 및 수사실무 등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및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연혁과 제 · 개정취지 등을 살펴본 후, 사용자가 보관하는 데이터 취득에 관하여는 기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오히려 데이터 취득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압수수색절차의 엄격성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법이 상세히 규정한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후 통지 및 자료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관 데이터의 유형
Ⅲ. 데이터 취득방식의 변화와 특성
Ⅳ. 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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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또는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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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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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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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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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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