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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범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5 - 100 (16page)
DOI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7.1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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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발달로 제3자 정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개별법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장제도는 정보통신으로 인한 수사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법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 대신 법원의 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제3자 이의신청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긴급집행 절차와 긴급보존 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비대면?사본집행 도입과 신원확인 절차의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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