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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447 - 507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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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관련성은 압수수색절차의 세 단계에서 각각 상이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의 관련성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기준 및 법관의 영장발부의 요건이 된다. 둘째, 영장의 관련성 개념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집행이 허용되는 범위의 기준을 이루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성 개념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사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식 영장주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결합하여, 영장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수색의 결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는 범죄자를 석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예방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정책적 논거에서 인정된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문언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집행 단계에서 자의적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영장주의는 법관의 사전적 심사를 그 본질로 하므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장이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해 압수된 압수물을 어떠한 범죄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논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면 되고 증거사용 범위에 대한 별도의 관련성 판단은 불필요하다. 독일식 압수수색 법제는 강제조사 권한을 그 대상과 침해의 중대성, 긴급한 필요 여부에 따라 사법관, 검사, 경찰에게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진실 발견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형사절차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식 증거금지 원리는 비교형량에 의해 사후적으로 증거의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 대법원은 미국식 영장주의의 위법수사 통제의 문제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 권원의 객관적 존부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별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한편, 증거사용 단계에서는 미국식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압수물 증거능력의 배제 범위를 확대한다. 즉, 판례가 말하는 객관적 관련성 개념은 독일식 압수수색 권한 법제를 미국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결합한 것으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우리 법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증거 사용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처벌을 포기하게 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적 경향을 개념적으로 강화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며, 특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에까지 확장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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