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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 - 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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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내역이나 이메일 등의 정보, 특히 제3자가 보유하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비대면 원격에서 팩스를 통해 영장이 제시되고, 압수 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회신받는 일명 팩스 영장이 실무상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재판 과정에서 팩스 영장은 사본이어서 영장의 제시 원칙 등 절차에 위반되어 그로 인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 등 팩스 영장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팩스 영장의 특징과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현행 법제와 판례,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팩스 영장의 절차 위반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팩스 영장으로 압수한 결과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입법적 개선 및 통제 장치 마련 등의 보완을 통해 팩스 영장이 적법 절차에 포섭되고 인권의 실효적 보호는 물론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팩스영장 槪觀
Ⅲ. 팩스영장의 쟁점과 판단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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