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훈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8 - 121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장의 사본제시와 관련하여 수사현실에서는 원본 제시의 한계가 문제되며, 피압수자가 영장의 위·변조 여부 및 집행하는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입법 불비가 있고, 사후 제시된 영장원본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SNS 내용이나 이메일 압수영장의 경우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와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로 송부된 영장의 위·변조 여부 및 집행하는자에 대한 신분확인은 매우 어렵다. 또한, 데이터소유자(기본권 주체)에 대한 통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의 영장주의 법리의 적용에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는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에게 증거보전조치에 대한 입법을 전제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와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에게 압수·수색의 통지가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궁극적으로는 정보영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과도기적으로 모사전송기 사용이 아닌 암호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旣도입 공인 전자문서 제도를 활용하여 압수영장을 제시함으로써 압수영장이 위·변조 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법적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SNS나 이메일 계정소유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 통지방법으로 증거보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旣개발되어 있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실무상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