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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효영 (중국정법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05 - 134 (30page)
DOI
10.34122/jip.2020.03.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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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차세대 시장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11년에 저작권법도 전면개정을 공식화하였고, 2012년에는 3차례에 걸쳐 개정 초안을 수정한 후, 2014년에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면개정의 중점 내용 중 하나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고 하였다. 권리교역비, 즉 우리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정손해배상액을 50만 위안(RMB) 이하에서 100만 위안(RMB)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표법 및 특허법과 같이 저작권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저작권 손해배상제도를 분석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중국의 저작권 보호 강화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현황
Ⅲ. 중국 저작권법의 손해배상 표준 분석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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