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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1 - 138 (38page)
DOI
10.30582/kdps.2024.3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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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앤법(1710)은 저술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었으며 보호대상이 점차로 확장되었다. 1735년에는 판화를, 1798년에는 조각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판화는 주로 회화를 베껴서 제작되었는데 1735년 법률은 정작 회화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있었다. 마침내 1862년에는 사진, 회화, 드로잉을 보호하는 미술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사진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법률이다. 1862년 사진을 저작권의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은 크게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진은 기계적 과정을 거친 기계적 노동의 산물이므로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사진은 예술작품(회화 등)과 같은 ‘정신적 노동’의 산물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진 제작과정에서일정한 자원(노동, 자본 등)의 투입이 있었고 따라서 사진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진이 회화 등과 다르게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하겠다. 이러한 담론의 영향으로 1858년부터 만들어진 각종 법안은 사진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된 법안, 사진을 회화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안, 사진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전통적 미술작품보다 협소하게 보호되는 법안 등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1862년 법률은회화, 드로잉, 사진을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회화와 드로잉은그것의 ‘디자인’까지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사진의 경우 원본과 음화만을 보호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한편, ‘생성형 AI’와 ‘사진기’라는 혁신 기술은 둘 다 창작과정에서 기계가 수행하는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어떻게 사진이 저작권법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법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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