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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원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11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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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이후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보호 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4개의 제정 법안과 하나의 개정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저작권법 우선적용 법리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 영역에 두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의 진작과 그 결과물의 풍요로운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보호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막고자 다른 법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copyright preemption doctrine)이 발전해왔다.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2003년에 도입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그러한 보호가 이미 저작권법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이미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대상에 대해 행위금지 규범에 의한 보호를 추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중복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그러한 보호가 저작권법이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기초한 첫 번째 검사인 보호대상 검사 결과, 데이터기본법안과 부경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데이터자산 및 보호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서 이미 부여한 보호와 명백히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의 두 번째인 일반적 범위 검사에서도 데이터기본법안과 부경법 개정안에서 부여하는 보호가 저작권법에서 부여한 권리의 일반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의 시사뉴스와 관련한 검토기준과 우리나라 대법원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한 검토에서도 역시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토의 기준으로 사용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이에 기초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외국에서의 관련 법리의 발전에 비추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충분하고,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성과물 도용 법리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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