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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호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54 - 38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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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86년과 2006년 2번의 전부 개정이 있었으며, 2009년 개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흡수 통합하였다. 그 이후에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과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현행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7호로 개정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7년 제정 저작권법과 1986년 전부 개정법 및 2006년 전부 개정법 그리고, 그 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 통합하고 FTA 이행 등을 위한 최근의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행법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발전과정을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보호기간 및 외국인 저작물의 취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저작권법의 미래를 전망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저작권법의 변천사
Ⅲ. 저작권법의 미래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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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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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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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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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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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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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소정의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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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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