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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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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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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 침해는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가 자주 침해받게 되었고,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권리구제의 한 방법으로 두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 범위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권리자의 실질적 손해 또는 권리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실질적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저작물을 침해받은 권리자의 손해를 쉽게 보장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최근의 중국 실무 동향에서도 저작권침해 사건의 경우 권리자의 실질적 손해 또는 권리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정보다 법정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정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류열풍 및 한국 문화 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중국 내 한국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작권자들은 중국 내 저작물 침해에 따른 피해 범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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