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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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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련한 독자적인 저작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이 법의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도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가지고 있다가, 1957년 독자적인 저작권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입법 준비문서와 제정 법률을 검토하면서 당시 입법자들이 일본 저작권법을 극복하고자 한 일련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입법자들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저작권의 물권적 성격과 자동발생 주의를 파악하고 이를 법률 곳곳에 반영했던 것이다. 둘째, 베른협약에 내재된 구성 방식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정하고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보호대상을 예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고, 이런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로 정의하면서 이런 저작자를 권리의 귀속 주체로 하여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구성 방식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셋째, 저작권을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눠 이원론을 실천했다. 이상과 같이 입법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저작권법’의 체제를 답습하지 않고 주로 베룬조약의 체재에 의하”여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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